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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성추행’ 이전에도 ‘사기죄’등 15차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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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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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성추행 혐의로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경실 남편의 전력이 공개됐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성추행 혐의로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경실의 남편과 관련된 풍문이 공개됐다.
지난 2월4일 이경실의 남편은 결국 실형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던 터라 세간에 더욱 큰 놀라움을 안겼다.

방송에서 한 기자는 "피해자가 이경실의 남편에게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며 "내용을 보면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경실 측은 해당 문자에 대해 피해자 측과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최소한의 예의로 사과를 한 것이지 성추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자는 "이번 재판으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이경실의 남편은) 성폭력에 관한 처벌 경력은 없지만 그동안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15차례나 있었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앞서 이경실 남편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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