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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항권' 언급한 이종걸 "테러방지법은 국민에 대한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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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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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마지막 주자로 참여해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감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우리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될 권력에 의한 쿠데타, 또 국민에 대한 쿠데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민 저항권'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곧바로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앞서 1일 열린 의원총회 이후 이언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종걸 원내대표의 무제한 토론을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국회법 106조는 이처럼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의장이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결이 이뤄지면 테러방지법은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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