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신문고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영수증, 홈페이지, 명함 등을 제보하면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해당 주소지에 보내는 제도다.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보 대상은 각종 영수증, 홈페이지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다. 미사용 관련 자료를 첨부해 도로명주소 신문고 홈페이지(juso.gg.go.kr)나, 시ㆍ군 민원실에 비치된 신문고함에 제보하면 된다. 도는 참여자 중 매월 50명을 추첨해 1만원 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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