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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선거구 획정안 가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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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선거구 획정안 가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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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이날 밤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어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어지고 있어 결과를 예상하긴 어렵다.
이날 안행위에선 선거구 획정위의 한계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의 의사결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 드러났다고 본다"며 "20대 국회에선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제도 개선 부분을 검토한 게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은 "지금의 획정위 구성, 의결 기준 등으론 획정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다"며 "(선거구 획정위에) 중앙선관위 추천 위원장이 1명인데 위원장의 역할이 없다. 인간적인 호소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준 밖에 안 돼 획정위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획정위의 위원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하고, (의결 기준을)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바꾸고, 획정위원은 일정기간 선출직공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도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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