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을 사용하지만 유기 인증을 받지 않고 일반식품으로 출하하는 유기가공식품업체 46곳을 대상으로 신규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400만원 전액, 총 1억84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 인증은 유기식품 컨설팅 업체로부터 8차례 현장 컨설팅을 받은 후, 국내외 20개 유기가공식품인증기관으로 부터 취득해야 한다.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취득하고 수출을 계획·확대하고자 하는 유기가공식품 업체에는 '심층 수출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진단, 제품의 생산 실태와 경영능력 등을 파악해 개선방안, 실행계획 마련을 컨설팅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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