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해킹에 의한 사생활 노출 위험이 있는 웹캠에 제조단계에서 1111, 1234 등 쉽게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가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제조업체는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부, 방통위,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등이 참석하는 민관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웹캠·IP카메라 등의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주기적 자율 점검 ▲보안의식 확산 등이다.


이번 논의에서 강조된 것은 웹캠에 의한 사생활 노출 위험이었다. 대부분의 웹캠 이용자들이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어 쉽게 해킹되고 사생활 노출 위험이 높다.

이에 앞으로는 제조업체가 웹캠 등의 제조단계에서 쉽게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를 없애기로 하고 상품 매뉴얼 앞면 등에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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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회와 단체에서는 회원사가 웹캠 등 설치시 준수해야 할 주의사항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홍보를 통해 보안의식 제고 필요성을 널리 알려 웹캠 등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서도 지속적인 웹사이트 모니터링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시 신속히 차단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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