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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주변 불량업소 3월말까지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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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개학을 앞두고 2월24일부터 3월25일까지 한 달 간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한 분야별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및 단속에는 도 관련부서와 특별사법경찰단, 시ㆍ군은 물론 교육청, 경찰청, 지방식약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도내 1437개 초등학교 주변이다.
도는 학교주변 교통ㆍ유해업소ㆍ식품ㆍ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로 나눠 점검 및 단속을 벌인다.

교통 안전분야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ㆍ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미신고 운행과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학교 주변 공사에 따른 통행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유해환경 정화분야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주변 지역에서 이뤄지는 신ㆍ변종 업소의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한다. 도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적극 행정처분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급식소ㆍ매점ㆍ분식점을 중심으로 위생관리 상태를 살핀다. 부정ㆍ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도 추진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ㆍ불량 간판에 대한 업주 측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어린이 보행을 방해하는 입간판을 수거ㆍ폐기한다.

김정훈 도 안전관리실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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