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지자체의 유통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지자체와 올해 유통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개정된 유통법 주요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법 실무교육 등을 실시해 지자체의 원활한 법 집행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교육, 지자체의 갈등관리 우수사례 공유, 상생협력모델 등을 소개한다.
산업부는 올초 개정된 유통법이 시행되기 전 상반기 내에 지자체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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