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까지 노원구 내 주 사무소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신청 받아
융자대상은 구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 사치향락성 업종 등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는 융자가 제한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최근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발급) ▲국세완납증명서 ▲최근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타 우대사항 증빙자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빙 자료 등이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구 홈페이지(www.nowon.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과 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4월11일부터 5월 6일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월급여 140만원 미만인 경우 연 2% 우대금리로 융자해준다.
대출조건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을 회수 조치한다.
또 구는 하반기에도 14억4000만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융자 지원규모는 총 32억원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1993년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펼쳐 443개 업체에 총 4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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