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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점검회의]이유없이 민원 처리하지 않으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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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점검회의]이유없이 민원 처리하지 않으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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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아직 고쳐지지 않은 지방규제 1200여건을 다음달까지 마무리 짓는다. 일정기간 동안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인허가 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인허가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이유 없이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가능해지고,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징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대전 무역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지방규제해소 방안, 공무원의 월권행위 근절 등 지방규제 개혁 마무리 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수차례의 특별점검과 감사, 현장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문제점을 분석해 전방위적인 지자체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지방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법령 정비를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지방규제 일제조사를 통해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6440건의 지방규제를 발굴해 개선작업을 진행했으며, 아직 고쳐지지 않은 1200여개 지방규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4년 12월 처음 도입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계기를 제공한 '전국규제지도'도 대폭 보강한다. 현재 11개인 평가분야를 올해 4개 더 늘린다. 보강되는 4개 분야는 특히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 지방규제, 지방세정, 기부채납 요구 등이 포함된다. 지역간 격차가 큰 산업지원 정책도 전국 지자체간 비교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일선 공직자들이 민원에 대해 법령상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처방도 제시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임의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물론 모든 중앙정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한 군데로 모아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한내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인허가 한 것으로 의제하는 '자동인허가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허가, 승인제로 운용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공직자가 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해지고, 민원인에 대해 보복적 행정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징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징계기준이 개정된다.

시도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중앙부처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중앙부처까지 확대 실시한다. 사전컨설팅감사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한다.

정부는 한편으로 지방경제활성화에 저해되는 중앙정부 규제도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행자부를 통해 3000여건의 지방경제활성화 저해규제 리스트를 받아 부처와 개선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지방일선의 불합리한 행정을 일소하는 동시에 중앙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적극 해결해 규제개혁의 혜택이 지방일선에서 현실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류 열풍에 힘입은 화장품과 지역 특화산업의 기반인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관련한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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