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으로 규제민원을 '국민신문고'와 '규제신문고'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건의할 수 있고, 규제와 관련된 법·제도를 법령부터 지방조례까지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일반·규제 민원을 구별할 필요 없이 국민신문고 또는 규제신문고 어느 곳이든 편리하게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규제민원은 국조실과 권익위원회 간 협업을 통해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로 자동 이송돼 규제신문고(3심제)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된다.
'등록규제 조회'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해 '규제-법령-조례'를 공동 제공한다. 부처별 등록 규제를 조회할 때 중앙부처 규제와 관련법령, 규제 조문별 지자체에 위임된 조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규제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외투 정보제공'은 '외투 옴부즈만(ombusman.kotra.or.kr)'과 국무조정실 '영문규제포털(e.better.go.kr)'을 연계해 외국인 투자환경 관련 규제입법 정보를 서비스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옴부즈만 또는 영문규제포털을 통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선별된 규제입법정보를 사전 조회하고, 규제입법 단계에서 개선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및 기관의 다양한 규제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내 협업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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