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올해 1월27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신설된 휴직 제도다. 휴직기간은 1년이며 재직기간 중 1회로 제한된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율연수휴직 허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어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며 된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재직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호봉승급에서도 제외된다. 또 봉급 및 수당 등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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