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10년이상 근무한 교원 1년간 '무급휴직' 가능해진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월1일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시행한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올해 1월27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신설된 휴직 제도다. 휴직기간은 1년이며 재직기간 중 1회로 제한된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은 본인이 희망하고 소속기관장이 추천해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해 실시한다.

자율연수휴직 허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어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며 된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재직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호봉승급에서도 제외된다. 또 봉급 및 수당 등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범희 경기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교육공무원이 학습ㆍ연구의 자기개발과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행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휴직 교원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