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웃도어 브랜드 에코로바의 갑질 횡포가 논란인 가운데 이번 하청업체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발주취소 등 에코로바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에코로바가 자회사 명의로 편법 계약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된 것.
수급업자가 납품을 지연하게 된 것은 1차 납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불이 늦어졌기 때문, 그러나 에코로바는 오히려 업체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 지연과 9억5000만원 상당의 등산화 4만 켤레를 떠안게 돼 자금난으로 2개월 뒤 폐업했다.
또 에코로바는 하도급법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보다 규모가 작은 자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코로바가 자회사 지분을 60%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에코로바를 원사업자로 간주했다.
한편 21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에코로바가 하청업체에 재고를 불량이라고 주장하며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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