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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위한 소비자 피해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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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위한 소비자 피해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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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비(非)금융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윤태길 한국은행 급여후생팀 차장과 김용구 결제정책팀 과장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돼 비금융회사 주도로 이뤄짐에 따라 서비스 제공회사 자체의 재무, 운영, 사업, 법률 등의 리스크 요인이 일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최근 스마트폰 이용 확산과 정보기술(IT) 발전에 기반을 둔 지급서비스로 비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와 제휴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새로운 형태의 지급수단이 등장했다고 보기보다는 계좌이체나 지급카드 등 기존 지급수단 및 지급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방식이 생긴 것이라 본다.

현재 비금융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전자지급 서비스로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티머니와 같은 선불지급서비스, 삼성페이와 같은 전자지갑 등이 있다.

이 보고서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서비스 회사의 재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객의 자금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비금융회사의 유동성 부족 및 파산에 따른 고객자금 손실 가능성, 비금융회사의 경험 미숙에 따른 서비스 장애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차장과 김 과장은 "아직 초기단계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분간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파산 등 유사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급수단별 재무요건과 고객자금 관리기준을 재정비하고 금융보안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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