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어머니를 협박·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21·지적장애 1급)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피고가 집 밖에서 폭력 성향을 내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여동생은 집이 아닌 쉼터에서 생활 중이고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교도소 에서의 교화가 지적장애인인 피고에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폭력 범죄 예방 측면에서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 개별적이고 특별한 예방 수단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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