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조합원 총 1845명 중 투표인원 1106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 59.94%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 이규한 노사협력실장과 교섭대표 6명이 참여한 가운데 5차 임금협상을 진행, 조율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조종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쟁의행위 중간에도 회사와 대화는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며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을 통해 모두의 이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파업을 계기로 2006년 항공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전면 파업이 금지된 상태다. 노사 협정을 통해 파업 시에도 전체 인원의 80% 이상이 업무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