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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집값, 도드라지는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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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2002년은 월드컵 열기만큼이나 부동산이 뜨거웠던 해였다.

국민은행 부동산통계를 보면 2002년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은 16.4%로 1990년 21.0% 이후 가장 높았다. 2006년에도 11.6%로 두자릿수를 찍었다. ‘자고 나면 오른다’고 하던 시절이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놓으면 1년만에 수천만원씩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때는 노후에도 굳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야할 유인이 크지 않다.

하지만 2011년 집값 상승률이 6.9%를 기록한 이후 이듬해엔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3년 0.4%, 2014년 2.1%에 그쳤다. 지난해 4.4%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정부의 파격적인 재건축 및 금융 규제 완화로 인한 ‘반짝 효과’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건설사들이 그동안 묵혀놨던 물량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2000~2014년 연 평균 27만가구의 두 배에 가까운 50만가구의 분양이 이뤄졌다. 과잉공급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실제로 미분양도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대부분 대출을 끼고 집을 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면 이자만 날리고 자산은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몇 년째 매물로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1회 이상 장기간 집값 변동을 예측해 상승률을 재산정하는데 매년 일정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해 월 지급금을 산출한다. 집이라는 자산의 가치는 시장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일정 폭만큼은 가치 상승의 수혜를 보게 되는 셈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소유권은 유지된다. 따라서 집값이 크게 오른다고해도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다. 가입자 사망 시 주택처분 금액이 연금지급 총액보다 많으면 차액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연급지급 총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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