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를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까지 넓혔다.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 채무 이행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세무관서나 지자체장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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