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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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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청정한 이미지로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고창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군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청정 이미지가 훼손 되는 것을 막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심원면, 부안면 갯벌지역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전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되고 있지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농경지, 주거밀집지역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대규모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도시경관 저해와 공사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과 농경지 잠식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물론 강풍에 의한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0㎾ 초과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000㎾ 이하는 전라북도지사, 100㎾ 이하는 고창군에서 각각 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허가 후 전기설비공사 계획 신고 시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고창군은 이번에 '고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행정예규로 발령해 개발행위허가 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군이 발령한 발전시설 허가기준은 주요도로에서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과 15호 이상의 자연취락지역으로부터 200m, 공유수면으로부터 10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난개발 방지를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발전에 어울리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인 만큼 청정한 자연을 지킬 수 있도록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마련했다”며 “일관성 있는 행정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과 경관이 아름다운 고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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