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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구제역 ‘확정 판정’…살처분 및 검역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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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에 구제역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확정’이 판정되면서다. 방역당국은 판정결과에 따라 최초 의심신고가 접수된 농가를 중심으로 가축 살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인근 지역 가축의 이동제한과 검역 강화 등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충남은 물론 인근 도시에서도 구제역 확산을 우려한 긴장감이 감돈다.

충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천안시 풍세면과 공주시 탄천면 소재의 각 양돈농가 돼지의 구제역 감염을 확정 판정했다.
앞서 이들 농가는 돼지 코에서 수포증상이 나타나는 등의 이상 징후를 포착, 17일 도에 구제역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또 도는 당일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급파해 증상확인과 간이 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양성반응을 확인, 농축산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 결과 농축산부는 공주시 탄천면과 천안시 풍세면에 각각 소재한 양돈농가 돼지에 대해 구제역 감염을 확정했다.

특히 이들 농가 돼지의 구제역 감염은 1차 발생 신고 후 ‘도내 전 돼지사육농가 집중 예찰과정’에서 2차 발생이 확인된 경우로 추가 발생가능성을 전연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중론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천안 양돈농가 돼지 2140두와 공주 양돈농가 돼지 950두를 긴급 살처분하고 도내에 설치된 방역초소를 기존 16곳에서 29곳으로 확대 설치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로 양돈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보급·접종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잇따른 구제역 발생 및 확정 판정에 대전시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시는 구제역의 관내 유입방지를 위해 구제역 가축방역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일회용 방역복 등 방역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밖에 지역 내 양돈농장의 방역실태 점검과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전화 예찰, 가축 이동의 ‘일시중시명령(Standstill)’ 등으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인석노 시 농생명산업과장은 “구제역 차단을 위해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3월로 조기에 실시할 계획(종전 4월~5월)”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적극적인 방역의지로 농장 내·외부 소독과 축산차량통제 등 차단방역에 힘써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구제역 의심 증상 신고는 국번 없이 1588-4060을 통해 가능하다.



대전·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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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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