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보좌진을 특혜로 채용하고, 다른 보좌진에게는 약속한 것보다 급여를 적게 줬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이 전직비서 A씨에게 9급 비서로 등록하는 대신 급여 차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전직비서 A씨는 총 6개월의 재직기간 중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 5일까지 병가를 내고 유급휴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너무 억울했었다"며 "제기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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