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방지법은) '사이버' '테러' 등 모호하거나 포괄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정원의 상시개입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민변은 "국정원은 국가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ㆍ평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 등으로 관여하는 게 가능해 악용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해난사고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게 아니고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테러는 테러방지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대남 테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면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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