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재력가에게 거액을 받는 대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8일 오전 10시20분 대법원 3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1·2심 법원은 "성현아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했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성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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