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은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경보발령 ▲경보해제 등의 단계별 대응내용을 담았다.
특히 시는 올해 6월 세종시 아름동 소재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조치원읍 시의회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축, 미세먼지 경보제를 본격 시행한다.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발령된다. 가령 PM-2.5 농도가 시간평균 90㎍/㎥를 2시간 이상 초과하거나 PM-10 농도가 시간평균 150㎍/㎥을 2시간 이상 초과할 때는 ‘주의보’가 발령되며 PM-2.5, PM-10가 각각 180㎍/㎥와 300㎍/㎥ 초과할 때는 ‘경보’가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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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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