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서갑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53)는 원수 공급지인 순천 시민에게 까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했다.
순천시의 경우도 상사호, 주암호를 비롯해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상수원을 활용하고 인근 광주와 호남권 일대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 시·도민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매달 납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30조 3항)에 의한 것으로, 2015년 기준 순천시 경우 물이용 부담금 부과액은 7억 원이 넘는다.
서갑원 후보는 “원수 공급지인 순천시에 살면서 똑 같이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 것은 불편부당한 측면이 있어, 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물이용 부담금 납부 실태를 시정하고,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30조 3항)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순천시 1 가구당 평균 균 20,457원 수도료 인하를 추진할 것이다” 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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