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는 퇴출하고 대체투자 12.4%→20%↑
KIC는 사장과 임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정관에 명시해 임원의 의무를 강화하고 전횡을 방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관위반시 해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준법감시인-자체감사-감독위원회로 3중으로 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성과주의는 강하게 도입한다. 전문성과 투자성과 기여도가 높은 직원의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등 성과보수 체계를 개선한다. 저성과자는 퇴출하기로 했다.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자산군별, 개별 프로젝트별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체투자 부실 발생시 해당 자산의 중도 매각과 조기회수를 추진한다. 대체투자시 리스크과나리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 운용사(GP)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속적인 평판 점검을 통해서다. 다만 고수익 공동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을 통해 1개 센터, 2개실 폐지 등 조직 슬림화도 단행한다. 리서치센터, 공동투자실과 전략조정실을 폐지한다. 리서치센터 조직과 공동투자실 인력의 주식운용, 부동산 인프라 투자 업무를 전진 배치로 투자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CRO와 준법감시인은 분리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투자오퍼레이션팀의 리스크관리본부 이전을 통하 리스크관리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KIC는 지난해 말 기준 위탁자산 800억달러, 총 투자수익 118억달러를 기록했다. 순자산규모는 918억달러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