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사기 혐의로 김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영 정상화시 우선변제를 약속했지만 테라텔레콤은 이미 손실 누적으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애초 자재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결론냈다.
이미 김씨는 2014년 11월과 2015년 2월 특경가법 횡령과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된 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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