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는 중요한 신분사항의 변동을 가져오는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신분증명서 재발급, 인감 변경, 부동산·개인사업자·은행 명의변경 등 후속절차가 다양해 변경 신청에 시일이 소요돼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토로했다.
민원인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송파구는 이번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에 앞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접수,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동시 신청 그리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등 민원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옥정숙 민원여권팀장은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찾아가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민원여권과(☎2147-230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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