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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 앞둔 한국형 ISA, 3大 활성화 대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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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선택권과 편의성 'UP'…금투업계 시장점유 우려는 커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한 달을 앞두고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SA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업권 간 칸막이 규제 제거, 가입 편의성 제고,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 등이다. 일몰(3~5년)이 있는 제도인 만큼 초기 흥행여부가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복안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우선 증권사만 판매할 수 있었던 '일임형 ISA'를 은행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ISA 도입방안은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된 증권사만 일임형 ISA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금융위는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은행도 ISA에 한해 칸막이를 없앴다. 그간 일임형 ISA를 놓고 금융투자업계와 은행업계가 팽팽하게 대립한 결과 은행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일임형 ISA는 일임업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개별 상품의 편입과 교체를 투자자 대신 수행하는 서비스다. 투자자가 직접 ISA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종목과 투자규모 등을 결정해 운용을 지시해야하는 신탁형 ISA와는 운용 전문성 면에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롭게 개화하는 ISA시장에 '경쟁 논리'를 도입해 정책에 기대 안주하는 금융회사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ISA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투자자들은 은행과 증권사 어디에서든 ISA와 관련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내에서 ISA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 짜기에 골몰했던 금융투자업계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최소한 두 자리수대 시장점유율을 기대했던 대형 증권사는 은행과의 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형 ISA의 매력이 떨어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고민이 적지 않은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고유의 영역이었던 투자일임시장을 두고 강력한 영업망을 가진 은행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 묘수를 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금융위는 대신 투자자 보호 문제로 철저하게 대면 가입을 의무화했던 규제도 완화해 비대면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투자일임계약과 신탁계약에 온라인 가입이 허용될 경우 1대 1계약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그간의 방침을 뒤집은 결정이다. 투자자는 앞으로 계좌개설, 투자일임계약 체결은 물론 운용지시, 운용관리 보고, 해지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김 사무처장은 "2분기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개정 시기는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가 마련되는 시점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온라인 가입 허용시기에 대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일임형 ISA 시장을 은행권에 열어주는 대신 온라인을 얻은 셈"이라고 평가하면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업권 간 칸막이 제거와 가입 편의성 제고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을 서두를 계획이다.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사와 은행은 앞으로 초고위험, 고위험 등 투자자 유형을 5개 이상으로 구분하되 유형별로 모델 포트폴리오를 2개 이상 구비하고 반드시 투자자에게 제시해야한다. 또한 매 분기 모델 포트폴리오의 수익성, 안전성 등을 평가해 편입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조정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예를 들어 자산운용 전문가, 애널리스트 등이 참여하는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식이다.

김 사무처장은 "건전한 분산투자문화를 정착시키고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관리 역량을 높여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범규준은 오는 22일 시행하고,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등 후속조시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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