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와 법령 불명확해 해석과 적용 어려움이 있는 사무 지원 위해 도입...감사 의식 소극적 업무처리 개선, 구민 고충 해결 기대
사전 컨설팅 감사제는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직원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감사담당관이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컨설팅하는 시스템이다.
사전 컨설팅 대상에는 ▲복잡하고 법규 적용이 불명확한 인·허가 규제 관련 사무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 효과가 낮아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무가 포함된다.
해당 부서에서 사전 컨설팅을 요청하면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해결방안을 제시, 구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해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단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는 난해한 법령과 사무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 시스템”이라며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구민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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