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공모대상은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활환경 불편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소상공인·창업·기업애로 분야 등이 포함된다.
시는 공모마감 후 우수과제 15건을 선정, 건별 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 접수된 과제 중 중앙법령 개선과제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전국 경선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선에서 당선된 제안자는 행자부장관 표창과 부상을 수여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 누리집 참고 또는 시 법무담당관실(042-270-3431~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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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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