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선박 항행경보·항공기 우회조치 오전 11시 해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한 항공기·선박의 항행경보와 우회조치가 7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 서해 항공로에는 운항 중인 여객기가 한 대도 없었다"며 "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항공기에 대한 우회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미사일 잔해물 낙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1단계 추진체와 보호덮개 낙하 예상지역이 제주∼중국항로에 약 8㎞ 인접하자 해당 항로를 임시폐쇄하고 대한항공 8편과 중국항공사 31편 등 총 39편을 우회 비행하도록 조치했다.
2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지역인 필리핀 동쪽 해상을 지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마닐라행 여객기도 우회해서 비행하도록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우회조치는 해제하지만, 정밀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항공운항 안전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지시했다.
해양수산부는 "1단계 동체 낙하지점에는 선박이 없었고 페어링이 떨어지는 지점에는 선박 16척이 있었지만 확인결과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2단계 동체 낙하지점 역시 선박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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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1단계 동체는 군산 서방 약 80마일, 보호덮개(페어링)는 제주 서방 약 50마일, 2단계 동체는 필리핀 마닐라 동방 약 75마일에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구역을 지나는 선박에 항행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고, 피해 신고도 접수되지 않음에 따라 항행경보는 해제하되 모니터링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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