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 점검 결과 적발된 1083개 품목 중 519개가 돼지 등 육류와 배추김치였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이 일반음식점과 재래시장 등 1만7156곳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총 855곳에서 108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이 160곳(원산지거짓표시 128곳, 미표시·오인표시 32곳), 쇠고기(육우·젖소·한우 등)와 닭고기가 102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도소매업, 재래시장,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47곳) ▲시설기준 위반(4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6곳) ▲원료수불부 또는 생산일지 미작성(24곳) ▲표시기준 위반(24곳) ▲기타(45곳) 등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식품(937건), 농·수산물(793건), 건강기능식품(181건) 등 191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의 부적합 사실을 발견했다. 현재 1191건 검사가 진행 중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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