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서 휴학 허용 여부를 결정해 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또 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의 강사는 필요하면 일(日) 단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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