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 정부 보조사업이 대상이다.
지난해 순창군에서는 이 사업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은 사례는 99건에 1천여만원으로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순창군 전귀례 민원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번 감면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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