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민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행 전 언제든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여행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다.
고객 권익만 챙기는 건 아니다. 여행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여행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면 여행 주최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증계약 체결·갱신시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채무불이행 사실 등도 마찬가지다. 채권자가 이를 어겨 보증인이 손해를 입으면 보증채무가 감면될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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