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 은평구 수업 모습 (사진=서울시)

▲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 은평구 수업 모습 (사진=서울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는 오는 6월까지 '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를 시내 3개구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률학교에서는 근로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임금체불 ▲퇴직금 ▲노동시간 ▲휴일 및 휴가 ▲징계·해고 등 노동법 관련 강의 ▲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고소고발·구제신청 방법 등을 공익노무사와 노동인권 전문 강사들이 진행한다.

강의는 각 구(은평구·강서구·동대문구)별로 주1회씩 4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AD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에 전화(070-4610-2369)로 문의하거나 지역노동인권단체로 문의하면 된다.

박범 시 노동정책과장은 "다양한 노동인권 교육·상담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