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그린벨트 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인정 이전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 신·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면 사업인정 고시 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주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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