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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주택 신·이축 '철거전 소유'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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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 신·이축시 요건이 '사업인정 이전 소유'에서 '철거 전 소유'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그린벨트 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그린벨트 내 자기 소유의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이축할 수 있다. 사업인정 고시 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신·이축을 할 수 없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인정 이전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 신·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면 사업인정 고시 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주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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