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1년 7월30일과 72년 8월25일)부터 계속 거주한 가구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다. 2014년 기준 월평균 소득액은 433만5989원이다.
고양시는 오는 2월22일부터 3월25일까지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4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5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청 도시정비과로(031-8075-3149)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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