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금융투자업체 주의보…금감원, 불법영업 505개사 적발
사이트 폐쇄·수사기관 통보 조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고수익', '100% 책임보상'을 미끼로 불법영업을 해온 금융투자업체 505개사를 적발해 사이트 폐쇄,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 505개사 중 136개사를 법규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406개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전체의 96.8%인 489개사에 달했다. 이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는 무인가 불법영업 사이트를 회원제로 전환하거나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적발을 피해왔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무인가 불법업체를 통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내역 증빙이 어렵고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으며 전산장애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문 명목의 과도한 회비, 빈번한 거래로 인한 과도한 매매 수수료 또는 투자금 횡령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거래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금융투자업체와 거래해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도 받을 수 없다.
조 국장은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금융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즉시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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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 국장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통보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의뢰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위험성과 폐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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