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석진 전 교수 '상습추행' 징역형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2년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전 교수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자신의 제자 등 7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전 교수는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문화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지도를 받는 여학생 중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같이 식사를 하자거나 만나고 싶다는 등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식사나 술자리에 불러내 친근감의 표현인 것처럼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강 전 교수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을 선고했다.
1심은 "1000여 명에 이르는 재학생들이 교수인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전 교수 측은 "문자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연락수단을 통해 학생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만남이 모두 우연한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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