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교수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자신의 제자 등 7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전 교수는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문화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1심은 강 전 교수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을 선고했다.
1심은 "1000여 명에 이르는 재학생들이 교수인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만남이 모두 우연한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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