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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폰 살때 경품 준다…신용카드 결합 혜택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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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이통3사, 현상 경품 허용 기준 마련
최고가액 300만원, 총 경품가액 3000만원에서 경품 제공
신용카드 결합 통한 단말기 가격 및 통신요금 할인 강화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와 결합해 추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도 활성화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27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KAIT와 이통3사는 지금까지 경품가액 등 기준 없이 이동통신사 별로 운영되었던 현상경품에 대한 명시적 허용기준을 마련했다. 현상경품이란 추첨이나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등의 방식에 의해 제공되는 물품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경품을 통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위화감이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상품이 아닌 경우, 개별 경품 지급가능 최고가액 300만원 및 총 경품가액 3000만원 범위 안에서 경품 제공이 허용된다. 단, 총 경품가액의 총합은 추후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상향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회당 14일 이내, 연 6회 이내의 행사로 연간 총 84일 이내에서 현상경품 행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품제공의 행사기간, 경품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와 연계된 단말기 구입비용이나 통신요금 할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혜택이 단말기유통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통점 등에서 제휴카드 혜택 안내가 올바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은행 등 제휴 카드사 확대를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제휴카드 할인혜택 및 발급방법 등의 안내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추진해 이용자의 통신비 할인이 현재 이통 3사의 제휴카드(총 10개 카드사, 29개 카드)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KAIT 관계자는 "현상경품에 대한 명시적 기준 및 신용카드 연계 할인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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