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비스발전법의 가장 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의료공공성이 훼손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의료 영리화 방지와 공공성 보호를 위해 서비스발전법 적용 대상에 의료·보건을 뺄 것을 요구했다. 여당은 이같은 해법은 서비스발전법 근간을 뒤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여러 차례의 수정안이 오갔지만 합의점은 도출되지 못했다. 결국 지난 24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법 처리와 관련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협상을 진행키로 했었다.
김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야당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은 보건의료를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 의료법상의 일부조항을 서비스법에서 제외시키자고 수정 제안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 알선행위, 영리병원의 설립문제, 건강보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항목을 법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인 이같은 제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냐. 속내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비스발전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권한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기재부는 지금도 예산으로 각 부처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데 모든 권한을 갖는 서비스법이 제정되면 각 부처의 정책적 독립성이 보장되고, 그나마 지켜지던 의료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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