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8일 아내를 태운 차량을 바다로 몰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의 상고심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을 인정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씨는 2014년 3월 6일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승용차에 아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전남 여수의 한 공원 앞 바다 속으로 돌진했다. 조씨는 골프채로 창문을 깨고 탈출했지만 아내는 익사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조씨의 행위가 ‘실수’였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일 말다툼을 하긴 했지만 결혼한 지 20년 넘도록 큰 갈등은 없었고 조씨가 미리 탈출 장비를 준비하지도 않은 점이 근거가 됐다. 항소심은 자동차매몰치사 혐의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날 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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