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검찰청이 지난해 영남대학교에 의뢰해 받은 '횡령·배임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의 적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9년∼2013년 배임·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배주주, 대표이사 등 기업 최고위직의 72.6%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법원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유죄판결 1994건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최고위직의 경우 다른 직위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피고인의 직위가 높을수록 횡령·배임액수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형량이 정해놓은 하한을 이탈하는 경우도 고위직, 중간직, 최고고위직 순으로 많았다. 다만, 최고위직의 경우 실형을 받았을 때 다른 직위보다 형량이 무거운 편에 속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집행유예 비율은 97.4%,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됐을 때는 97.1%에 달했다. 실재 재판에서는 오너 일가의 기업범죄를 회사 법인이 선처해달라고 법원에 탄원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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