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에 태워 익사시킨 남편 '집행유예' 판결…이유는?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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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8일 아내를 태운 차량을 바다로 몰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의 상고심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을 인정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씨는 2014년 3월 6일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승용차에 아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전남 여수의 한 공원 앞 바다 속으로 돌진했다. 조씨는 골프채로 창문을 깨고 탈출했지만 아내는 익사했다. 재판에서는 조씨가 일부러 차량을 돌진시켰는지가 쟁점이 됐다. 조씨는 “죽어버리자”라는 부인의 말에 “후회하지 마”라며 자동차를 출발시켰고 속력도 줄이지 않았다. 1심은 사고 당시 조씨가 침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조씨의 행위가 ‘실수’였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일 말다툼을 하긴 했지만 결혼한 지 20년 넘도록 큰 갈등은 없었고 조씨가 미리 탈출 장비를 준비하지도 않은 점이 근거가 됐다. 항소심은 자동차매몰치사 혐의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날 이 판결을 확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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