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A(75)씨는 최근 동네 친구들과 나들이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A씨 등 일행은 일주일에 두세 번 지하철을 타고 춘천이나 천안까지 다녀오고 있다. 이들은 보통 10시께 지하철을 타고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먹은 후 오후 3~4시께 서울로 다시 돌아온다. 한파 때문에 1주일가량을 쉬었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나들이를 할 계획이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해마다 늘어나 사회적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천안이나 동두천의 노인들이 이른바 '노인 해방구'라 할 수 있는 서울 종로 탑골공원(파고다공원)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거나 서울 노인들이 춘천, 인천까지 나들이하는 일상이 고정화된 탓이다.
28일 서울시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무임승차 승객은 지난해 2억5000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노인 무임승차 규모는 해마다 늘어 2010년 1억6300만명에서 2011년 1억6900만명, 2012년 1억7700만명, 2013년 1억8400만명, 2014년 1억94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2880억원)보다 274억원(9.8%) 늘어난 수치로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지난해 낸 당기순손실의 약 85%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임수송 정책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전혀 보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사례로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인식이 있다. 한 복지전문가는 "노인복지 확충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회 구성원이 함께 감내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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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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