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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건축행정 부조리 발 붙일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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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현장 확인 절차’ 시행으로 건축행정 부조리 척결...'건축물 사용승인 사전점검 감리자 체크리스트' 확인절차 신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공무원과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점검 감리자 체크리스트'라는 확인절차를 신설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건축사협회가 지정한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 확인만 거치면 구에서 사용승인을 한다.
공사감리자와 업무대행 건축사 사이에 담합 등 부조리 뿐 아니라 공무원과의 부패 개연성도 나타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구는 서울시 최초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 현장실사를 해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소규모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및 대지·조경·주차장 등 건축 전반에 걸쳐 62건의 현장실사를 시행,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전 입주 및 단열재 미시공 등 법령을 위반한 공사감리자와 업무대행 건축사를 대상으로 8건의 행정처분과 260여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양천구 감사담당관은 “건축물 현장 확인 절차 통해 공사감리자의 철저한 현장관리를 유도, 위반 건축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사용승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공무원과 부패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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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건축현장에 대한 확인절차가 진행될수록 적발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구는 건축물 현장 확인 절차를 통해 건축행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행정’, ‘책임지는 행정’이 가능한 기반이 조성됐다고 판단, 이런 풍토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제도보완으로 '사용승인 사전점검 감리자 체크리스트' 확인 절차를 신설하게 됐다.

'사용승인 사전점검 감리자 체크리스트'는 공사감리자의 공사완료 확인 및 사용승인 신청 시 현장사진과 함께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점검 항목별로 현장사진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 설계도서 작성을 예방할 수 있다. 공사감리자와 공무원이 중복 확인하여 신뢰감 높은 건축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양천구는 투명한 건축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 보완으로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도입’과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 층수 적용완화 기준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지난해 시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도입’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구청장이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변경,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감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건축물 층수 적용완화 기준 강화’는 현행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기존 4개층에서 5개층으로 완화 할 수 있는 사항을 향후 완화 받은 층의 불법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 무단증축이 불가능한 구조에 대해 층수 완화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앞으로 양천구는 건축분야 뿐 아니라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클린 양천’ ‘청렴 양천’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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