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할증 탄력세율 중단…기본세율 적용 시 1조9천억원 세금감면 효과
휘발유 시중가 약 1400원 중 약 900원이 유류세…시중가 대비 60%에 달해
장병완 의장, 유류세 기본세율 정상화시켜 국민에게 저유가 혜택 돌아가야
[아시아경제 문승용]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민의당 장병완(광주 남구 국회의원)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할증 10%를 적용하고 있는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을 즉시 중단해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유가는 1배럴당 30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초저유가 사태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기름값(휘발유 기준)은 1400원대로 요지부동인 실정이다.
실제 1400원 휘발유 값 중 유류세는 900원을 넘고 그 비중이 60%에 달해 과도한 유류세에 대한 국민 반감이 매우 크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유가 상승시기에는 과도한 세금을 통해 고유가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했던 정부가 저유가로 인한 혜택에는 국민을 제외시키면서 세수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부의 유류세 정책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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