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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자담배에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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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법령 해석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20일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지를 묻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전자담배의 액상 자체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만,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르면 경고문구는 전자담배 액상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자담배 기기와는 관련이 없다"며 "전자담배 기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에게 경고문구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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